장애인건강권법, 지난 19일 국무회의서 의결
한의계 “장애인 의료선택권 제한”…복지부 중장기적 검토 선회
“장애인주치의 사업모델 개발 만전 기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로써 오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내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가 도입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일상 질환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전문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 질환 및 일상적 질환 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주치의 유형을 분리해 운영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고자 하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또 주치의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으려 하는 장애인은 이들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그렇게 되면 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 제공한다. 교육・상담에서는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안내하는 진료 의뢰・연계도 이뤄진다.
주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중심으로 종합병원 의사까지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15개 전체 장애유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주치의제, 한의계 현주소는?
이에 한의계도 장애인건강주치의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왔다.
장애인의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에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주 치료 질환과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추가 발생되는 질병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단일 질환은 등 통증이었다. 뒤 이어 △무릎관절증(4위) △어깨 병변(6위) △기타 추간판 장애(8위) ‘기타 연조직 장애(9위) 기타 척추병증(10위) 순이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빈도 질환과 매우 흡사한 양상이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 놓은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의 경우 등 통증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연조직 장애(2위) △어깨 병변(5위) △무릎관절증(8위) △기타 추간판 장애(17위)순이었다.
즉, 장애로 인한 환자의 회복기나 유지기를 위해서는 한의약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한의사(한의의료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건의해왔다. 장애인주치의제 참여가 가능한 의사를 하위법령에서는 양의사들로만 명시를 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도 한의협 등과 두 차례 미팅을 가지며, 오는 2019년 장애인주치의제 사업 확대 시 한의계의 참여 방안을 중장기적 검토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장애인주치의제 참여에 있어 평가목록표를 비롯한 적정 모델(안)을 한의계가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양방의 경우 지난해 8월 이전부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가 등 관련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만큼 한의계도 그에 준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재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장애인주치의제를 두고 정부와의 논의가 뒤늦게 이뤄진 만큼 내년 시범사업 참여는 힘들게 됐지만, 하위법령에서의 제한은 수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도 “한의계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표 등 장애인주치의 사업모델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은 많은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듯 재활치료에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재활의학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며 “또 장애인들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한의사의 진료영역 확대 측면에서 꼭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계 “장애인 의료선택권 제한”…복지부 중장기적 검토 선회
“장애인주치의 사업모델 개발 만전 기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이로써 오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내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가 도입된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일상 질환을 관리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전문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 질환 및 일상적 질환 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주치의 유형을 분리해 운영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고자 하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또 주치의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으려 하는 장애인은 이들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그렇게 되면 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 제공한다. 교육・상담에서는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안내하는 진료 의뢰・연계도 이뤄진다.
주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중심으로 종합병원 의사까지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15개 전체 장애유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주치의제, 한의계 현주소는?
이에 한의계도 장애인건강주치의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왔다.
장애인의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에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주 치료 질환과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추가 발생되는 질병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단일 질환은 등 통증이었다. 뒤 이어 △무릎관절증(4위) △어깨 병변(6위) △기타 추간판 장애(8위) ‘기타 연조직 장애(9위) 기타 척추병증(10위) 순이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빈도 질환과 매우 흡사한 양상이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 놓은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의 경우 등 통증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연조직 장애(2위) △어깨 병변(5위) △무릎관절증(8위) △기타 추간판 장애(17위)순이었다.
즉, 장애로 인한 환자의 회복기나 유지기를 위해서는 한의약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한의사(한의의료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건의해왔다. 장애인주치의제 참여가 가능한 의사를 하위법령에서는 양의사들로만 명시를 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도 한의협 등과 두 차례 미팅을 가지며, 오는 2019년 장애인주치의제 사업 확대 시 한의계의 참여 방안을 중장기적 검토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장애인주치의제 참여에 있어 평가목록표를 비롯한 적정 모델(안)을 한의계가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양방의 경우 지난해 8월 이전부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가 등 관련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만큼 한의계도 그에 준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재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장애인주치의제를 두고 정부와의 논의가 뒤늦게 이뤄진 만큼 내년 시범사업 참여는 힘들게 됐지만, 하위법령에서의 제한은 수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도 “한의계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표 등 장애인주치의 사업모델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은 많은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듯 재활치료에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재활의학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며 “또 장애인들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한의사의 진료영역 확대 측면에서 꼭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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