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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한시적 보류'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한시적 보류'

법안소위 심사 결과 한시적 보류한의정협의체구성해 논의



의협 공세가 결국 악재로 작용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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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명시한 최초의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단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부 조치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한데다 직능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의사단체로 인해 나온 궁여지책이라 아쉬움을 더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보류했다.



앞서 한의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가 이뤄지는 데다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도 애초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무릎 쓰고 공동발의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우선 해당 상임위의 핵심 위원회인 법안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안소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인재근 의원이라는 점도 우리하게 작용할 거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의협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고자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한의사는 X-ray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폄훼에 나섰다.



게다가 다음달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며 복지위 의원들을 수시로 만나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법안소위 회의장을 찾아 정회 기간 동안 복지위 의원들에게 사용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결국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한의정협의체를 통해 서로 합의된 의견을 가져오면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만약 협의체가 결렬돼 논의가 중단된다면 다시 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해 의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박광은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안소위 회의장 바깥에서 복지위 의원들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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