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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정부,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정부,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6개월간 한시적 적용



[caption id="attachment_388474" align="alignleft" width="300"]의료급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포항 지진패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과 관련해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군구의 지진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경우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개시되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해 준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며 외래진료비는 1차(의원)의료기관에서는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의료기관은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의료기관에서는 2000원이고 약값은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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