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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국민 건강 증진 위한 법안 통과에 관심 가져달라”

“국민 건강 증진 위한 법안 통과에 관심 가져달라”

홍주의 한의협회장 직무대행, 이석현․설훈 의원 면담…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협조 요청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한 설훈 의원, “반대 목소리 많지만 원칙에 맞게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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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6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및 4선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과의 면담을 갖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설훈 의원은 지난해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홍 대행은 설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우려했던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민간자격증을 부여해 마치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을 속여 불법 의료행위자들을 양산하는 일을 서둘러 막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좀 더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설 의원은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원칙에 맞게 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행위는 정확하고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우려되는 상황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를 막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오는 2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한편 이석현 의원과 만난 홍 대행은 한의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 의원은 한의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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