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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

이제부터 논의 시작…정부 및 의협 등 이해관계자 설득해 법안 통과에 최선
서영석 의원, 25일 법안소위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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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계속 심사’로 분류되어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야의원 35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는 X-ray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X-ray 안전관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법으로 명시해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X-ray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시설 책임자로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종사자에게만 그 책임을 부과해온 불합리함이 있다”며 “이에 X-ray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다고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회 앞에서 이에 대한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키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번 계류되면 그 법안은 통과가 어렵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벌써부터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느니, 파기됐다느니 말하는 것은 국회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며 “국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있는 중점법안들이 있지만 결국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통과된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논의는 항상 쉬운 적이 없었다”는 서 의원은 “상임위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물론 의협이나 정형외과, 진단의학과 등 이해관계자를 만나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설득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오는 25일 예정돼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참석해 “당장 다음달에도 이 개정안을 다시 재상정하여 논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큰 법안인 만큼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도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여러 목소리들이 표출됐지만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개설자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역시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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