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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환자안전 사고, 낙상・약물오류가 가장 많아

환자안전 사고, 낙상・약물오류가 가장 많아

약물 오류 28.0%…의사의 처방 시 오류가 43.8%로 최다

처방 오류 중 용량오류・중복 처방이 대부분 차지



사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환자안전법이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수집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는 30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월 평균 218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월별 변동은 있으나 보고 건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낙상이 49.7%(1522건), 약물 오류가 28.0%(857건)로 두 사고가 전체 보고건의 77.7%(2379건)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약물오류의 경우 의사의 처방 시 오류가 43.8%(375건)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의 투약 과정에서의 실수 34.2%(293건), 약사의 조제 오류 20.1%(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처방 오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용량오류(42.4%, 159건)와 중복처방(32.3%, 12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횟수 및 일수 오류(13.3%, 50건)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고연령대에 비해 저연령대로 갈수록 약물 오류 비중이 높게 보고됐다.

보고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59.7%) 및 종합병원(34.5%)의 보고가 94.2%(80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빈도는 상급종합병원(33.5%) 및 종합병원(46.8%)과 같이 병상 규모가 크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에서 활발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건이 전체의 94.5%를 차지했으며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0.4% 수준에 그쳤다.

다만 위해 정도에 따라 구분했을 때 환자 및 보호자의 경우 위해정도가 높은 건 위주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분석내용이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실제 발생양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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