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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 복지위 통과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 복지위 통과

강기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 의료수가 상향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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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 대표발의한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수(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이었다.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의 의료수가를 상향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수가 상향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방 의료수가 상향 조치로 지방 병원의 살림살이를 더 낫게 원활하게 해서 능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성능이 좋은 의료장비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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