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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노인외래정액제 한의·양의 동시 개편…국감 현장에서 ‘쐐기’

노인외래정액제 한의·양의 동시 개편…국감 현장에서 ‘쐐기’

양승조 “한의도 같은 시기에 시행해야”…동시 개편 촉구



이달 열릴 제16차 건정심서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안 상정 예고



노인정액제



“노인외래정액제 내년도 의사들만 시행되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의, 약국도 들어갔기 때문에…곧바로 들어갈 겁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의, 치과, 약국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시행하도록 부탁 말씀 드릴게요” -양승조 위원장-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오는 2018년 1월 1일 노인외래정액제 한‧양방 동시 개편을 두고 정치권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과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보육 폐지에 대해 발언한 뒤 곧 바로 노인외래정액제 이슈를 꺼내들었다.



그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2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방 단독 위주로 개편 예정인 노인 외래정액제도와 관련 한의도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의장은 “노인정액제 문제가 한양방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절차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 또한 박 장관에게 “한의를 포함한 치과, 약국도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시행해야 한다“며 동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안 자체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의견이 팽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한의과와 약국, 치과, 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를 외면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양방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김필건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단식 5일째인 지난달 22일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의를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권덕철 복지부차관의 약속을 받아내면서 김 회장은 무기한 단식을 풀은 바 있다.



한편 차기 개최될 예정인 건정심에서는 박 장관이 동시 개선을 약속한 것처럼 보고안건에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안이 상정된다.



이에 따라 한의원도 내년 1월1일부터 양방의원과 함께 노인정액제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투약 발생 여부에 따라 정액구간 상한액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투약 발생 시 정액구간 상한액은 기존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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