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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판치는 불법 리베이트…3년간 2배↑

판치는 불법 리베이트…3년간 2배↑

쌍벌제·투아웃제 시행 이후에도 기승



[caption id="attachment_386845" align="aligncenter" width="1024"]Man giving bribe to a doctor Man giving bribe to a doctor[/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 '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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