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8℃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동두천18.1℃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6.3℃
  • 박무백령도18.4℃
  • 구름많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5.2℃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20.8℃
  • 구름많음인천21.6℃
  • 흐림원주17.1℃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19.0℃
  • 흐림영월14.7℃
  • 맑음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9.2℃
  • 구름많음울진14.5℃
  • 구름많음청주20.6℃
  • 구름많음대전19.2℃
  • 흐림추풍령15.6℃
  • 맑음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7.0℃
  • 맑음포항17.6℃
  • 구름많음군산19.3℃
  • 맑음대구16.6℃
  • 구름많음전주19.0℃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9.2℃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19.6℃
  • 구름많음고창17.9℃
  • 구름많음순천17.2℃
  • 박무홍성(예)18.7℃
  • 맑음18.1℃
  • 구름많음제주21.0℃
  • 구름많음고산20.2℃
  • 맑음성산20.1℃
  • 구름많음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8.7℃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3℃
  • 구름많음인제13.5℃
  • 구름많음홍천14.9℃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1.7℃
  • 구름많음제천14.9℃
  • 구름많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9.5℃
  • 구름많음부여18.4℃
  • 구름많음금산17.1℃
  • 구름많음18.2℃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임실16.6℃
  • 구름많음정읍18.4℃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7.4℃
  • 구름많음북창원19.4℃
  • 구름많음양산시18.2℃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강진군18.9℃
  • 구름많음장흥18.8℃
  • 흐림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8.4℃
  • 맑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8.0℃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7.4℃
  • 흐림봉화12.2℃
  • 구름많음영주15.1℃
  • 맑음문경16.1℃
  • 구름많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4.2℃
  • 구름많음의성15.1℃
  • 구름많음구미17.6℃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8.2℃
  • 구름많음밀양18.7℃
  • 맑음산청17.7℃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20.7℃
  • 구름많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위험수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위험수위'

4년간 평균 176% 증가…2012년 대비 총 9000여건 늘어

부작용 발생시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어 국민 피해로 직결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현재 약사법상 통관을 거처 해외에서 수입된 해외 의약품을 제외하고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의약품 판매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 비중이 일반의약품이거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최음제와 같은 불법의약품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정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조치가 1만912건에서 지난해 1만8949건으로 4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판매되는 의약품의 유형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치료제가 1만3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최음제 1615건, 종합영양제 9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2012년에 비해 5배 가량이, 최음제는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품질 보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오·남용의 우려도 크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경우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곤란해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이밖에도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삭제 처리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약 2주간 그대로 방치돼 노출이 지속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강화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 소개자들도 처벌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