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6℃
  • 맑음29.2℃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8.2℃
  • 맑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5.2℃
  • 맑음춘천30.1℃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북강릉28.8℃
  • 맑음강릉31.8℃
  • 맑음동해26.6℃
  • 맑음서울30.1℃
  • 맑음인천29.5℃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7.4℃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27.9℃
  • 맑음충주29.1℃
  • 맑음서산30.2℃
  • 맑음울진27.8℃
  • 맑음청주32.2℃
  • 맑음대전30.9℃
  • 맑음추풍령27.4℃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32.0℃
  • 맑음군산29.7℃
  • 맑음대구32.2℃
  • 맑음전주31.9℃
  • 구름많음울산28.5℃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30.7℃
  • 구름많음부산29.0℃
  • 구름많음통영29.3℃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여수29.5℃
  • 맑음흑산도27.7℃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31.2℃
  • 맑음순천28.1℃
  • 맑음홍성(예)30.6℃
  • 맑음28.9℃
  • 맑음제주30.6℃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8.4℃
  • 맑음서귀포28.7℃
  • 맑음진주29.4℃
  • 맑음강화26.8℃
  • 맑음양평28.8℃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6.6℃
  • 맑음홍천27.8℃
  • 맑음태백25.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6.7℃
  • 맑음보은28.4℃
  • 맑음천안28.4℃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30.3℃
  • 맑음금산30.0℃
  • 맑음29.4℃
  • 맑음부안29.7℃
  • 맑음임실30.1℃
  • 맑음정읍30.7℃
  • 구름많음남원31.2℃
  • 맑음장수26.9℃
  • 맑음고창군29.9℃
  • 맑음영광군30.4℃
  • 구름많음김해시28.8℃
  • 맑음순창군30.7℃
  • 맑음북창원31.0℃
  • 맑음양산시30.7℃
  • 구름많음보성군29.0℃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장흥28.8℃
  • 맑음해남28.8℃
  • 구름많음고흥29.1℃
  • 맑음의령군30.4℃
  • 구름많음함양군28.9℃
  • 맑음광양시29.9℃
  • 맑음진도군28.4℃
  • 맑음봉화26.3℃
  • 맑음영주27.0℃
  • 맑음문경27.5℃
  • 맑음청송군29.1℃
  • 맑음영덕28.0℃
  • 맑음의성28.8℃
  • 맑음구미29.4℃
  • 맑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30.2℃
  • 맑음거창28.6℃
  • 맑음합천29.6℃
  • 맑음밀양31.7℃
  • 맑음산청29.5℃
  • 구름많음거제28.6℃
  • 구름많음남해28.4℃
  • 구름많음30.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위험수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위험수위'

4년간 평균 176% 증가…2012년 대비 총 9000여건 늘어

부작용 발생시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어 국민 피해로 직결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현재 약사법상 통관을 거처 해외에서 수입된 해외 의약품을 제외하고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의약품 판매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 비중이 일반의약품이거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최음제와 같은 불법의약품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정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조치가 1만912건에서 지난해 1만8949건으로 4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판매되는 의약품의 유형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치료제가 1만3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최음제 1615건, 종합영양제 9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2012년에 비해 5배 가량이, 최음제는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품질 보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오·남용의 우려도 크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경우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곤란해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이밖에도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삭제 처리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약 2주간 그대로 방치돼 노출이 지속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강화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 소개자들도 처벌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