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9℃
  • 맑음21.7℃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2.7℃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1.3℃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5.5℃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19.4℃
  • 맑음전주23.4℃
  • 박무울산20.1℃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많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19.5℃
  • 흐림목포21.0℃
  • 구름많음여수17.9℃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23.2℃
  • 흐림순천18.2℃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20.1℃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22.5℃
  • 맑음홍천21.4℃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2.7℃
  • 맑음21.6℃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2.6℃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3.1℃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3.4℃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8.8℃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진도군18.7℃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15.0℃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5.6℃
  • 맑음의성18.4℃
  • 흐림구미14.6℃
  • 맑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많음합천20.0℃
  • 맑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0.5℃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부담 완화…본인부담 기준 100만→80만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부담 완화…본인부담 기준 100만→80만

지원 신청 기간도 퇴원 7일 전→3일전으로 확대

GettyImages-jv11930177.jpg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선정 기준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80만원으로 기준 금액을 낮췄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경우는 기존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사항은 내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시행된다.

 

또 현재 입원 중 지원을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