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맑음27.5℃
  • 맑음철원26.6℃
  • 맑음동두천27.4℃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8.1℃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25.8℃
  • 맑음영월28.2℃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3.4℃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2.7℃
  • 흐림대구23.3℃
  • 흐림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2.3℃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통영20.0℃
  • 흐림목포18.6℃
  • 흐림여수19.9℃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20.9℃
  • 흐림순천20.2℃
  • 맑음홍성(예)26.3℃
  • 맑음26.3℃
  • 흐림제주19.5℃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6.8℃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7.4℃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29.2℃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5.7℃
  • 맑음천안26.8℃
  • 구름많음보령24.6℃
  • 구름많음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6.3℃
  • 흐림부안20.8℃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5.4℃
  • 흐림장수23.9℃
  • 흐림고창군21.6℃
  • 흐림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0.9℃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진도군19.7℃
  • 맑음봉화24.1℃
  • 맑음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영덕21.6℃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교사 의료인 강력 처벌 규정 마련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교사 의료인 강력 처벌 규정 마련

사기죄 적용 아닌,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개정
권칠승 의원 “환자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 신뢰 제고 기대”

유령수술(권칠승).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있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