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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복지부, 대량 제조 의심 원외탕전실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복지부, 대량 제조 의심 원외탕전실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급여화 참여 등 인증제 참여 제고 대책 강구
서정숙 의원 지적 원외탕전실 확인 결과 이상 없어…표기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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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의 대량 생산방식에 대해 한약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외탕전실의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서에서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 현황 조사를 시행 중이며,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이 “2020년 원외탕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504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이 한의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대표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분명한 불법 운영”이라고 지적한 원외탕전실을 조사한 결과 한의사 외에 한약사도 근무하고 있었으며 대표개설자가 한약사로 표기됐던 경우는 한의사인데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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