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19.8℃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20.0℃
  • 박무백령도21.4℃
  • 구름많음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동해19.5℃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인천23.7℃
  • 구름많음원주20.9℃
  • 구름많음울릉도19.5℃
  • 맑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충주20.7℃
  • 구름많음서산23.2℃
  • 구름많음울진20.8℃
  • 구름많음청주22.6℃
  • 구름많음대전22.0℃
  • 맑음추풍령20.8℃
  • 구름많음안동17.8℃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많음포항20.6℃
  • 구름많음군산22.3℃
  • 구름많음대구20.3℃
  • 맑음전주23.2℃
  • 박무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2.7℃
  • 구름많음부산21.8℃
  • 구름많음통영21.7℃
  • 구름많음목포21.4℃
  • 흐림여수21.9℃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5℃
  • 흐림순천21.2℃
  • 박무홍성(예)23.1℃
  • 구름많음21.8℃
  • 흐림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2.0℃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1.1℃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8℃
  • 구름많음인제16.6℃
  • 구름많음홍천18.2℃
  • 맑음태백17.7℃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7.8℃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4.5℃
  • 맑음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22.0℃
  • 맑음부안23.3℃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1.1℃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영광군22.1℃
  • 구름많음김해시21.9℃
  • 구름많음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1.8℃
  • 흐림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0.9℃
  • 흐림고흥21.9℃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20.3℃
  • 구름많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7.1℃
  • 흐림영주16.8℃
  • 구름많음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2.3℃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20.1℃
  • 구름많음거창20.5℃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0.4℃
  • 구름많음거제21.3℃
  • 흐림남해21.7℃
  • 구름많음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김필건 집행부, 잇따른 한의계 관련 법안 발의 쾌거

김필건 집행부, 잇따른 한의계 관련 법안 발의 쾌거

평생교육법 2건·식품위생법 1건·의료법 2건 등

지속적인 대외 활동으로 국회 입법 이끌어 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김필건 집행부 들어 정책 0순위였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으로 입법 발의되는 등 한의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는 쾌거를 이뤘다. 그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부인 국회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한의계가 처한 현실을 다방면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가장 먼저 법안 발의 성과를 보인 분야는 '불법의료 척결'이다. 지난 1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한의협이 추진하는 불법의료 척결에 힘을 실어줬다.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해 무분별하게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2월에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특히 지난 8월 구당 김남수 씨가 교육을 넘어 무면허로 환자들에게 침,뜸 시술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교육법 통과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식품인데 의약품인 한약의 명칭을 차용해 한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안도 발의됐다. 한의협이 한약 명칭 차용 근절을 위해 전방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한다면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난 6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식품명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약의 이미지를 차용하면 더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법규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평생교육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무면허나 업자들의 불법의료 척결과 관련이 있다면 최근 발의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양방 위주의 우리나라 제도권 의료계에서 소외됐던 한의계의 의권을 확장시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김필건 집행부는 취임 이후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 선택권 확대는 물론 그간 제도권 내에서 배제된 한의사의 주체적 권리를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안 개정은 한의계가 향후 추진 정책에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