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4℃
  • 맑음22.9℃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4.8℃
  • 구름많음백령도10.0℃
  • 구름많음북강릉19.4℃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15.9℃
  • 구름많음서울23.3℃
  • 구름많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23.5℃
  • 안개울릉도14.9℃
  • 흐림수원19.2℃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18.8℃
  • 구름많음울진16.6℃
  • 흐림청주24.7℃
  • 흐림대전23.1℃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0.6℃
  • 구름많음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9.2℃
  • 구름많음대구20.8℃
  • 흐림전주21.1℃
  • 흐림울산16.8℃
  • 흐림창원18.0℃
  • 구름많음광주20.8℃
  • 흐림부산17.7℃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목포18.3℃
  • 흐림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7.0℃
  • 구름많음고창19.2℃
  • 흐림순천17.0℃
  • 흐림홍성(예)20.7℃
  • 흐림23.0℃
  • 비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5℃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4℃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5.4℃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4℃
  • 맑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3.0℃
  • 구름많음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2.7℃
  • 구름많음보은21.6℃
  • 흐림천안22.1℃
  • 구름많음보령19.1℃
  • 흐림부여22.7℃
  • 흐림금산21.8℃
  • 흐림22.3℃
  • 구름많음부안17.7℃
  • 흐림임실20.7℃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19.3℃
  • 구름많음영광군18.8℃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20.8℃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7.7℃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0℃
  • 구름많음해남17.8℃
  • 흐림고흥17.2℃
  • 흐림의령군19.5℃
  • 흐림함양군19.2℃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8.2℃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8.1℃
  • 구름많음청송군20.7℃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의성20.7℃
  • 흐림구미19.1℃
  • 구름많음영천20.2℃
  • 흐림경주시20.1℃
  • 구름많음거창18.9℃
  • 구름많음합천19.0℃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0℃
  • 흐림19.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지침 명문화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지침 명문화

유동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 프로필 사진.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대 사회에서 개개인은 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을 위한 사용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중 항공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제도의 빈틈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