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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장애인에게 한의약 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

“장애인에게 한의약 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

장애인 재활치료 전문가…임상치료효과 SCI급 저널에 게재하기도

“한의약, 오장육부를 안정시키고 완만한 퇴행에 도움”

“의원선택권 보장은 장애인 건강법의 기본 가치”



[caption id="attachment_385655" align="aligncenter" width="800"]허영진 허영진 현 허영진한의원 원장. 전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caption]



허영진 원장(허영진한의원 원장)은 한의 장애인 재활치료 전문가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장애아동의 진료를 시작해 왔다. 특히 2007년부터 그는 장애영유아 재활기관인 푸르메어린이재활센터에 한의원을 무료로 개설하고, 장애영유아의 인지와 언어 보행 장애를 진료했다.

이러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에는 ‘발달지연아동 및 영유아의 재활치료’를 통해 축적해온 임상치료효과를 근거로 한 연구논문을 SCI급 저널인 뉴로사이언스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런 그인 만큼 이번 장애인 건강권법에 대해 “장애인에게 있어 한의약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허 원장은 “장애우의 경우 회복기와 유지기가 중요한데 한의약은 뇌, 척수신경과 오장육부를 안정시키며 어혈을 제거하고 풀어줘 장애인의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의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치료를 받고 싶은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장애인 건강법이 담고자 하는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영진 원장과의 일문일답.



 



Q. 오랜 기간 장애아동 등을 돌보며 한의 장애인 재활임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장애인 재활임상에 있어 한의약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A. 한의약치료는 기본적으로 인체의 자연성장과 성숙에 있다. 그러므로 뇌와 오장육부의 기능이 미성숙한 성장기 장애아동에게는 필수적인 치료다. 또한 장애성인의 경우도 그 원인은 뇌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의 안정적인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급성기를 지나 회복기와 유지기에 대한 한의약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Q. 치료나 검진에 있어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A. 임상에서 느끼는 장애가정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 치료비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단순 침치료만 가정해도 주 3회 기준으로 상당한 비용인데 기본적으로 한약을 복용하고, 약침치료나 추나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장애우의 한의약치료는 실제 장기로 치료를 이어가기가 어렵다.



Q.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에 있어 한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A. 이번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는 성인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우의 생애주기별 한의약치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선천적인 장애영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의 뇌, 척수 그리고 오장육부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한의약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성년기에 접어든 장애인은 결혼과 임신의 문제가 있다.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건강한 임신을 함에 있어서 한의약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미 비장애인의 난임치료에서 확인되었듯이 장애인의 임신은 난임의 연장선상에서 살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또한 장애인의 장년기와 노년기 문제는 급격한 조기 퇴행이다. 어제 걸어서 출근한 장애인이 오늘은 매우 어렵게 출근하고 내일은 일어서기조차 힘들어지는 조기퇴행의 문제다. 한의약은 그 근본이 자연치료이기에 장애우의 완만한 퇴행에 도움이 된다.

선천적인 장애 이외에 후천적인 사고에 의한 장애는 전 연령대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다. 앞서 말했듯 급성기(수술 포함)를 지나 회복기와 유지기 때 한의약은 뇌, 척수신경과 오장육부를 안정시키며 어혈을 제거하고 풀어줘 장애우의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Q. 오는 연말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의 주요 특징은 사실상 한의학은 배제됐다는 점이다. 한의사는 장애인 주치의로 참여하고 싶어도 제도 여건 상 참여할 수가 없다.



A. 기본적으로 의원급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일반건강 관리 의사와 주 장애 관리 의사에 한의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의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장애인의 치료를 제한하기 보다는 장애인과 그 가정이 치료를 받고 싶은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장애인 건강법이 담고자 하는 기본 가치라고 생각한다.

병원급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병원으로만 한정한 것도 큰 문제다. 다만 이 또한 시범사업이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일정 틀을 만든 후 본 사업에는 반드시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등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고대한다.



Q. 이번 장애인 주치의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 커리큘럼에 꼭 필요한 교육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A. 장애인 유관단체와 각 의료단체의 공통된 교육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는 장애인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실례와 적용 사례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새 정부의 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 즉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에 이은 구체적인 대국민 의료사업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해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총 역량을 모아 한의약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특히 한방재활의학과의 축적된 지식과 현재 진행 중인 뇌성마비 연구(부산대한의전문대학교, 윤영주 교수), 자폐스펙트럼 연구(경희대, 장규태 교수) 등 많은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한의사들의 염원을 이루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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