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정상화 및 비급여 차단 위한 지불보상방식 모색 필요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 및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병행도
국회입법조사처, 문재인 케어 문제점 및 과제 제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지난 8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에 대해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 확대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라는 제하의 글에서 먼저 현 정부의 계획은 건강보험 보장 기능 제고와 관련된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보험 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인 3.2%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것.
또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와 관련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봉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비급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수입 증가와 직결되므로 현행 지불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비급여서비스가 계속 창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현행 공공의료기관 42개소에서 20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는 실손보험 경로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에는 좀 낮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김 조사관은 먼저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갖춰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을 모색할 것과 장기간에 걸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창출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거듭돼 왔으므로 수가 정상화도 함께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 기능이 정상화돼야 실손보험의 역할이 축소될 것인 만큼 실현가능한 목표치의 달성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의료비 낭비 없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중장기 보장률 목표치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기여(보험료 부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도 병행해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 확대 ’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