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5℃
  • 흐림12.7℃
  • 구름많음철원11.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8.5℃
  • 흐림춘천13.5℃
  • 맑음백령도10.4℃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6.6℃
  • 구름많음동해14.3℃
  • 구름많음서울16.8℃
  • 구름많음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4.7℃
  • 흐림울릉도14.5℃
  • 구름많음수원11.8℃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2.6℃
  • 구름많음서산12.4℃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대전15.5℃
  • 구름많음추풍령11.6℃
  • 구름많음안동12.5℃
  • 구름많음상주13.1℃
  • 흐림포항15.7℃
  • 흐림군산12.3℃
  • 흐림대구15.0℃
  • 구름많음전주16.1℃
  • 흐림울산14.9℃
  • 흐림창원15.7℃
  • 흐림광주16.6℃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6.0℃
  • 흐림여수15.8℃
  • 구름많음흑산도15.9℃
  • 흐림완도15.0℃
  • 구름많음고창13.8℃
  • 구름많음순천11.8℃
  • 구름많음홍성(예)12.3℃
  • 구름많음13.1℃
  • 비제주17.4℃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7.7℃
  • 흐림진주13.6℃
  • 흐림강화12.8℃
  • 구름많음양평14.1℃
  • 구름많음이천12.7℃
  • 흐림인제11.5℃
  • 구름많음홍천13.1℃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12.4℃
  • 구름많음제천10.5℃
  • 구름많음보은11.1℃
  • 구름많음천안12.9℃
  • 구름많음보령13.1℃
  • 구름많음부여13.5℃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부안12.9℃
  • 구름많음임실13.8℃
  • 구름많음정읍14.2℃
  • 흐림남원14.2℃
  • 흐림장수10.8℃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3.4℃
  • 흐림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6.3℃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6.9℃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3℃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10.6℃
  • 구름많음문경12.3℃
  • 흐림청송군10.7℃
  • 구름많음영덕11.8℃
  • 구름많음의성12.3℃
  • 흐림구미13.4℃
  • 흐림영천12.5℃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1.9℃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3.3℃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5.2℃
  • 흐림15.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9일 (일)

감염병 입원 치료 거부 시 긴급 체포 추진

감염병 입원 치료 거부 시 긴급 체포 추진

이원욱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욱.jpg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다. 문제는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긴급상황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방역 당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