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3℃
  • 흐림12.9℃
  • 흐림철원12.1℃
  • 구름많음동두천12.3℃
  • 구름많음파주12.3℃
  • 흐림대관령9.6℃
  • 흐림춘천13.1℃
  • 구름많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12.4℃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7℃
  • 흐림서울12.1℃
  • 흐림인천11.8℃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수원10.6℃
  • 구름많음영월14.0℃
  • 흐림충주13.2℃
  • 구름많음서산11.5℃
  • 구름많음울진18.0℃
  • 흐림청주13.6℃
  • 흐림대전13.9℃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안동15.6℃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포항17.4℃
  • 구름많음군산12.3℃
  • 흐림대구17.7℃
  • 구름많음전주13.4℃
  • 구름많음울산18.4℃
  • 구름많음창원18.3℃
  • 구름많음광주15.2℃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통영17.6℃
  • 구름많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6.6℃
  • 구름많음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많음홍성(예)12.8℃
  • 구름많음13.2℃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7.1℃
  • 구름많음서귀포19.7℃
  • 구름많음진주16.1℃
  • 구름많음강화12.0℃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2.0℃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3.7℃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정선군12.5℃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6℃
  • 구름많음천안12.3℃
  • 흐림보령13.1℃
  • 구름많음부여13.6℃
  • 구름많음금산13.9℃
  • 흐림13.1℃
  • 구름많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정읍13.1℃
  • 구름많음남원
  • 구름많음장수14.0℃
  • 구름많음고창군13.1℃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8.2℃
  • 구름많음순창군14.0℃
  • 구름많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5.0℃
  • 맑음해남14.9℃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7.5℃
  • 구름많음함양군15.8℃
  • 구름많음광양시17.5℃
  • 맑음진도군13.6℃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영주14.7℃
  • 구름많음문경15.3℃
  • 흐림청송군15.6℃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많음영천17.4℃
  • 구름많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7.2℃
  • 구름많음합천17.5℃
  • 구름많음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6.8℃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7.1℃
  • 구름많음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法 “미승인 시술로 하지 마비”…양의사 1억5000여만원 배상 판결

法 “미승인 시술로 하지 마비”…양의사 1억5000여만원 배상 판결

‘리포소닉’, 복부 부위만 시술 공식 승인됐지만…



양의사 B씨, 허벅지 시술 하다 환자 A씨 ‘경골신경 손상’ 입혀



Judge gavel and stethoscope , close-up view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승인 받지 않은 시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면서 부작용 설명 의무를 게을리 한 양의사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에 따르면 ‘리포소닉(Liposonix)’를 허벅지에 사용하다 의료과실로 왼쪽 다리에 근력 마비가 온 환자 A씨에게 양의사 B씨는 1억 5283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씨는 서울에 한 피부과의원을 개설하고 리포소닉을 이용한 지방제거술을 환자에게 시술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13년 5월 환자 A씨 허벅지에도 리포소닉을 활용한 지방제거술을 시술했다.



리포소닉은 주변 피부 조직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세포만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부 부위 시술만 공식적인 시술로 승인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 허벅지에 지방제거술을 시행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뒤꿈치까지 감각이 둔해지고 왼쪽 발가락 모두 구부리기 어려운 증상을 보였고, 3차병원 소견 결과 좌측 경골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리포소닉의 임상시험 결과는 복부와 옆구리 부위에 시술했을 경우에만 국한됐고, 허벅지 부위 시술에 관한 장기 추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식약처 또한 복부 부위 시술만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있을 뿐 복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대한 시술은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사 B씨는 피하 지방층 두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술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초 의도했던 피하 지방세포가 아닌 그 주변의 신경도 열 손상을 입어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A씨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