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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특별재난지역 내 보건업 등에도 융자 지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특별재난지역 내 보건업 등에도 융자 지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융자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우대조치

특별재난지역.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신속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 →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원 이내, 금리1.9%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3년상환→3년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특히 보건업,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피해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중기청에 지방청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총괄지원반’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센터)에 ‘전담지원센터’를 설치, 피해업체의 피해신고·확인, 자금신청 서류 작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지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10억, 금리 1.9%, 2년거치 3년상환)을 신청, 융자 지원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신청·발급 받아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자금(업체당 최대 2억원, 보증료 0.1%)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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