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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보편적 의료서 한의사 활용 위해 의료일원화 길 가야”

“보편적 의료서 한의사 활용 위해 의료일원화 길 가야”

학칙개정사항인 ‘복수전공 허용’부터 출발
교육통합 후 기면허자 경과조치 통한 면허통합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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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보편적 의료에서의 한의사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의료통합 내지 의료일원화의 길로 가야 하며 그 실마리가 ‘교육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의료제도의 모순이 여실하게 드러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향후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의사와 한의대생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해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0년 간 누적된 의료제도의 모순이 (코로나19로) 폭발하면서 보편적 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면허와 교육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적어도 큰 틀에서 의료통합 내지 의료일원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료일원화는 교육‧면허‧기관 통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교육을 우선 통합해 먼저 배우고 그 배움에 입각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근거해 사용권을 주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다.

따라서 교육통합이 의료일원화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

교육통합이 되면 면허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개념이다.

국가입장에서 기면허자를 배제해 얻을 정책적 이익이 없고 기면허자만 배제하는 것은 일원화 대의는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기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살펴봐도 “교육통합되면 면허통합을 안 할 수 없으니 따로 면허통합을 합의문에 넣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즉 교육통합 이후 기면허자의 경과조치를 통한 면허통합 진행은 당연한 셈이다.

 

교육통합의 유형은 △복수전공 허용 △통합의학과정 △상호포괄면허(미국 DO, 중국과 유사) △완전통합(일본과 유사) 크게 4가지가 있다.

 

‘복수전공 허용’은 현 상태에서 동일인에게 복수면허 기회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과대학 복수전공을 허용, 졸업 후 의사국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통합의학과정’은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사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의대 내에서 의학교육이 이뤄지고 통합의학과정 설치 또는 통합의대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

‘복수전공 허용’이 학칙개정사안이지만 ‘통합의학과정’은 입법사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학점교류 방식으로 복수면허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 유형은 기존대로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손쉽게 교육통합이 가능한 방안으로 기존 한의사를 활용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사, 공공의사도 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본식 ‘완전통합’이 가장 진보된 의료일원화 유형일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미국, 중국 등이 현재의 이원적일원화(상호포괄면허)제도를 채택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상쇄권력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의료공급을 해야 하는데 공급자가 단일화돼 있으면 공급자 우위시장이 될 수 밖에 없어 구매선을 다변화하면 의료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종착지를 미리 정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쉬운 것부터 첫 발을 디딘 후 별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고 각 대학에서의 직접 교육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그때 직접 교육(통합의학과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을 제안했다.

 

의사-한의사의 동업허용과 의원급 교차고용 합법화 등 기관 통합은 의료일원화를 촉진하는 좋은 제도로 활용될 것이며 단지 기면허자에 영향이 크고 질서 혼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나 구체적 방법은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국민의 70%가 만성병으로 사망하고 있어 일차의료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일차의사는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환자의 모든 니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력이 다름아닌 한의사 출신의 통합의사”라며 “만성병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한의사를 일차의료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는지 여부에 보건의료시스템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전회원 투표를 통해 한의계의 의료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부쳐 교육통합 정책 추진계획을 천명한 후 입법화 및 각 대학별 학칙개정을 통한 실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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