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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복지위, ‘감염병예방법' 여야 합의로 의결

복지위, ‘감염병예방법' 여야 합의로 의결

감염병 의심자, 의료기관 전원 근거 신설 등
법안소위 15인 구성…예결소위·청원소위,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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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정된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여야 간사 간 합의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원 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안건심사를 통해 법안소위 구성도 완료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강병원·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원이·서영석·신현영·정춘숙·최혜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강기윤·김미애·이종성·서정숙·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한정애 복지위원장은 “교섭단체 간사 사전협의 결과 복수차관제가 통과된 이후 법안소위를 복수로 구성하고자 한다”며 “국회법상 상설 소위원회는 12인 이내로 돼 있지만, 복수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아 15명을 1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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