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철원22.9℃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2.3℃
  • 구름많음강릉22.2℃
  • 맑음동해22.9℃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3.6℃
  • 맑음울릉도21.2℃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4.9℃
  • 맑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2.5℃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군산23.7℃
  • 구름많음대구20.8℃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여수22.1℃
  • 맑음흑산도24.3℃
  • 흐림완도22.9℃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5.0℃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제주23.9℃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3.9℃
  • 흐림진주22.2℃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홍천19.8℃
  • 구름많음태백20.9℃
  • 맑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20.6℃
  • 맑음보은21.7℃
  • 구름많음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24.4℃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3.3℃
  • 구름많음김해시22.4℃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23.8℃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2.8℃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18.6℃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21.4℃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2.2℃
  • 흐림남해21.8℃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과도한 환자유인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318곳 ‘철퇴’

과도한 환자유인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318곳 ‘철퇴’

인터넷 상 의료광고의 27.4%가 의료법 위반

환자 유인성 과대광고가 88.2%로 최다



의료광고1



의료광고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전문 소셜커머스를 보면 10만원의 신데렐라주사를 90% 할인한 9900원에 시술해준다거나 350만원의 스마트 3D 종아리 성형술을 77% 할인한 80만원에 시술해 준다는 식의 과도한 가격할인 광고를 흔하게 접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환자유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인터넷 상에서 이같은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월(1월2일~ 1월26일) 한 달간 겨울방학을 겨냥한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의료전문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총 4693건 중 의료법 위반한 광고는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자 유인성 과도한 의료광고가 1134건(219개 의료기관)으로 88.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거짓·과장광고가 67건(5.2%, 27개 의료기관),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 72개 의료기관)이었다.



인터넷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셜커머스 게재 의료광고의 경우 총 608건 중 544건(89.5%, 82개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했으며 어플리케이션 게재 의료광고는 3074건 중 593건(19.3%, 144개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50% 이상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수험생 수술시 부모님 보톡스 무료’와 같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 ‘최대 ○○만원 비용지원’과 같이 시·수술 지원금액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형태가 많았다.



이처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 시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다른 조치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해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어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