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0℃
  • 구름많음28.5℃
  • 구름많음철원29.7℃
  • 흐림동두천29.8℃
  • 흐림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7.5℃
  • 구름많음춘천28.5℃
  • 비백령도26.4℃
  • 흐림북강릉28.4℃
  • 구름많음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8.5℃
  • 비서울27.9℃
  • 비인천26.9℃
  • 흐림원주28.2℃
  • 구름많음울릉도28.8℃
  • 비수원26.9℃
  • 흐림영월28.4℃
  • 흐림충주29.2℃
  • 흐림서산26.6℃
  • 흐림울진27.5℃
  • 흐림청주28.6℃
  • 흐림대전29.8℃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29.6℃
  • 흐림상주29.8℃
  • 구름많음포항29.5℃
  • 구름많음군산29.5℃
  • 구름많음대구31.9℃
  • 구름많음전주32.4℃
  • 구름많음울산31.9℃
  • 구름많음창원32.2℃
  • 구름많음광주32.0℃
  • 구름많음부산31.3℃
  • 구름많음통영30.5℃
  • 구름많음목포31.1℃
  • 맑음여수31.2℃
  • 구름많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2.3℃
  • 구름많음고창32.0℃
  • 구름많음순천30.7℃
  • 비홍성(예)27.4℃
  • 흐림27.3℃
  • 구름많음제주33.6℃
  • 구름많음고산31.3℃
  • 맑음성산30.8℃
  • 구름많음서귀포31.1℃
  • 구름많음진주31.1℃
  • 흐림강화26.8℃
  • 흐림양평27.2℃
  • 흐림이천27.1℃
  • 구름많음인제28.3℃
  • 흐림홍천26.9℃
  • 흐림태백26.3℃
  • 흐림정선군29.4℃
  • 구름많음제천27.4℃
  • 흐림보은28.1℃
  • 흐림천안26.6℃
  • 흐림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9.1℃
  • 흐림금산28.2℃
  • 흐림28.0℃
  • 구름많음부안31.1℃
  • 구름많음임실29.6℃
  • 구름많음정읍31.5℃
  • 구름많음남원32.0℃
  • 구름많음장수29.4℃
  • 구름많음고창군31.9℃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31.0℃
  • 구름많음북창원32.3℃
  • 구름많음양산시34.6℃
  • 구름많음보성군32.0℃
  • 구름많음강진군30.1℃
  • 구름많음장흥30.1℃
  • 구름많음해남31.3℃
  • 구름많음고흥31.8℃
  • 구름많음의령군32.0℃
  • 구름많음함양군32.5℃
  • 구름많음광양시33.6℃
  • 구름많음진도군31.8℃
  • 흐림봉화28.2℃
  • 흐림영주27.8℃
  • 흐림문경28.8℃
  • 흐림청송군30.7℃
  • 구름많음영덕29.7℃
  • 흐림의성30.1℃
  • 흐림구미30.4℃
  • 구름많음영천31.3℃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거창31.0℃
  • 구름많음합천32.4℃
  • 구름많음밀양32.6℃
  • 구름많음산청32.6℃
  • 구름많음거제32.2℃
  • 구름많음남해31.0℃
  • 구름많음33.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연 2회 의무 보고 추진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연 2회 의무 보고 추진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숙.JPG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연 2회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