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9℃
  • 흐림13.5℃
  • 흐림철원12.0℃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파주13.8℃
  • 흐림대관령11.4℃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동해15.0℃
  • 흐림서울13.8℃
  • 흐림인천13.7℃
  • 흐림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7.2℃
  • 흐림수원13.6℃
  • 구름많음영월16.2℃
  • 흐림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3.2℃
  • 구름많음울진16.3℃
  • 구름많음청주15.4℃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6.7℃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7.7℃
  • 구름많음포항20.7℃
  • 구름많음군산12.8℃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4.8℃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부산20.4℃
  • 흐림통영18.4℃
  • 맑음목포14.2℃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14.0℃
  • 흐림순천15.1℃
  • 구름많음홍성(예)15.1℃
  • 구름많음15.8℃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5.7℃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2.3℃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4.6℃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많음부여15.7℃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4.8℃
  • 구름많음부안14.1℃
  • 흐림임실14.1℃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남원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20.8℃
  • 흐림순창군15.4℃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7.6℃
  • 흐림의령군19.7℃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9.6℃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합천19.8℃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9.8℃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의사 왕진 수가 신설 법안 추진

의사 왕진 수가 신설 법안 추진

기동민 의원 “의료 취약지 서비스 질 제고 목적”



IMG_2088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사가 의료 취약지에 왕진할 경우 별도의 소요 비용을 산정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으로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정해진 진찰료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 정도만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해 왕진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진료 활성화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에 적절한 유인책을 주어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왕진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취약지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