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06년 이후 저출산대응 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과소한 현금지출과 과다한 서비스지출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최근 'NARS지표로 보는 이슈 제157호'에 게재한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글에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추이를 OECD주요국과 비교한 후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에서는 현금 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 내실화를 추구할 필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다.
박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2006년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2006년 2.1조원으로 시작해 2012년 11조원, 2014년 13.9조원, 2016년 21.4조원, 2019년 32.4조원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2006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한국의 저출산대응 예산추이를 OECD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대표적인 고출산국가들은 물론 OECD평균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5~2015년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3%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5년기준 1.43%로 OECD 평균 2.40%에 비해서도 1%p정도 낮다.
OECD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중 현금비중을 보면 한국은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OECD주요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1.5% 전후의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2015년 기준 0.18%로 OECD 평균은 물론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인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에 비해서도 낮아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격차가 과소한 현금 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OECD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서비스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1% 중반에서 2% 초반 사이의 비중을 보인 반면 한국은 2015년 기준 1.01%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높아 가족관련 공공지출의 증가세가 대부분 서비스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OECD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중 세제혜택비중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OECD평균수준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0.5%를 상회하는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은 2015년 기준 0.23%로 OECD 평균 0.22%와 유사한 것.

2015년 OECD주요국의 가족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구성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현금지출이 과소한 상태에서 서비스 지출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국은 현금 비중이 38~52% 정도이고 OECD 평균도 51%에 달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13%로 주요국의 ⅓ 이하였다.
주요국은 서비스 비중이 27~62% 정도이고 OECD평균도 39%에 머물렀지만 한국은 71%로 가장 높았다.
2015년 이후에도 아동수당을 제외하곤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보육·돌봄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둬 왔음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입법조사관은 "2015년 이후 한국사회의 초저출산현상이 심화되면서 2006년 이후 투입돼왔던 대규모 저출산대응예산의 실효성에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오고 있다"며 "2006년이래 저출산대응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OECD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다. 이와같은 예산증가는 주로 서비스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과소한 현금지출과 과다한 서비스지출이라는 불균형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향후 저출산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18세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현행 육아휴직급여를 모든 양육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부모휴가급여로 개편해 현금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확충돼 온 보육·돌봄 서비스를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준수를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돌봄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완해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