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0℃
  • 구름많음9.7℃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9.8℃
  • 흐림파주9.2℃
  • 흐림대관령7.7℃
  • 구름많음춘천10.9℃
  • 흐림백령도11.0℃
  • 흐림북강릉15.7℃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5.8℃
  • 구름많음서울10.8℃
  • 흐림인천10.0℃
  • 맑음원주8.0℃
  • 구름많음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8.0℃
  • 구름많음영월8.4℃
  • 구름많음충주7.5℃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6.9℃
  • 구름많음청주13.5℃
  • 흐림대전12.7℃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5.1℃
  • 흐림포항17.4℃
  • 흐림군산9.8℃
  • 구름많음대구15.8℃
  • 황사전주10.9℃
  • 황사울산16.0℃
  • 황사창원14.5℃
  • 황사광주13.4℃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2.2℃
  • 황사목포11.6℃
  • 황사여수13.7℃
  • 황사흑산도10.1℃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9.9℃
  • 흐림홍성(예)9.8℃
  • 흐림10.5℃
  • 황사제주15.4℃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2.9℃
  • 황사서귀포17.5℃
  • 흐림진주10.0℃
  • 흐림강화10.1℃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이천8.1℃
  • 구름많음인제11.9℃
  • 맑음홍천8.7℃
  • 흐림태백10.4℃
  • 구름많음정선군7.2℃
  • 구름많음제천5.4℃
  • 흐림보은10.8℃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9.4℃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11.7℃
  • 흐림11.1℃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10.5℃
  • 흐림정읍10.1℃
  • 흐림남원11.9℃
  • 흐림장수8.6℃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1.5℃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3.7℃
  • 흐림보성군11.1℃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0.6℃
  • 흐림의령군10.6℃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1.3℃
  • 구름많음봉화6.5℃
  • 구름많음영주12.7℃
  • 흐림문경14.1℃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3.6℃
  • 구름많음거창10.2℃
  • 흐림합천12.0℃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3.0℃
  • 흐림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2일 (수)

공직자 등 외부 강의·강연·기고 사례금 받는 경우만 신고

공직자 등 외부 강의·강연·기고 사례금 받는 경우만 신고

소속기관장에 외부 강의 등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면 인정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 오는 27일부터 시행

청탁금지법.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외부 강의 등’(강의·강연·기고 등) 신고사항을 정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외부 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신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외부 강의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1회 최대 60만 원), 각급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소속기관장은 신고 받은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처리와 신고자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처리 절차도 보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이첩・송부 받아 처리하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조사 등을 연장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통보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도 포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각급 기관과 공직자등에게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