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8℃
  • 맑음24.2℃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5.8℃
  • 맑음파주26.0℃
  • 맑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9.4℃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4.2℃
  • 맑음수원28.4℃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6.8℃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8.4℃
  • 맑음대전26.9℃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8℃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대구25.0℃
  • 맑음전주27.9℃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6.5℃
  • 맑음광주27.6℃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완도24.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8℃
  • 박무홍성(예)26.8℃
  • 맑음26.1℃
  • 구름많음제주27.2℃
  • 맑음고산26.0℃
  • 맑음성산28.5℃
  • 맑음서귀포28.4℃
  • 맑음진주24.5℃
  • 맑음강화28.0℃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3.4℃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7.3℃
  • 맑음금산26.0℃
  • 맑음26.7℃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2.6℃
  • 맑음고창군25.7℃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6.8℃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3℃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9℃
  • 맑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

식약처, 해당 판매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조치

허위과대광고.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의 경우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한 사례가 804건(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도 20건(2.1%)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으며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이뤄졌다.

화장품 등은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예로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