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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양의사 침 사용 획책 전 회원 총력 저지”

“양의사 침 사용 획책 전 회원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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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신축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05년도 제2·3차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양의사의 침 시술행위를 강력히 저지하고 국민건강권과 한의학의 수호를 위해 전회원이 결사항쟁의 자세로 총력투쟁키로 결의했다.



홍순봉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회원의 피땀어린 정성으로 오늘 신축회관에서 총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 총회가 산적한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회의록 낭독에 이어진 의안심의에서는 감사를 제외한 전체임원에 대한 불신임건 심의에 들어 먼저 회장·수석부회장 불신임건이 상정되어 투표에 들어갔다. 개표 결과 재석대의원 198명중 可 108표, 不 84표, 무효 6표로 정관에 의한 ‘재석대의원 과반수출석의 2/3 규정(132표)’에 可투표수가 미달되어 同안건은 부결됐다.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 불신임건(재적대의원 과반수찬성 의결)도 개표결과 재석대의원 149명중 可 30표, 不 112표, 무효 7표로 부결처리됐다.



양방의 면허침해(경근침자법 등)에 대한 대책 논의에서는 건설교통부는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규정 등도 잘못된 것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계류중인 양방의사의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한방침시술행위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임시총회 인사말에서 안재규 회장은 “27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집행부는 사퇴한다”고 밝혀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양방의사들의 경근침자법 사용에 대한 한의계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1만5천명의 한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이제는 침술마저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에게 시술되어 한의약의 왜곡 말살과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어 투쟁과 행동으로써 한의학과 국민건강권수호를 위해 결연히 일어나 항거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따라 대의원전원은 한의학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고, 모든 회원들은 결연히 일어나 결사항쟁의 자세로 투쟁하는 한편 집행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강력한 투쟁의 행동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의사회는 명칭만 바꾸고 침술이 아니라는 파렴치한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하는 양의사의 침술행위를 스스로 고발하고, 정부는 한의사 아닌 자의 침시술 행위를 즉각 단속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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