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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목)

거동 불편 노인 ‘의료기관 동행’, 국가·지자체가 지원한다

거동 불편 노인 ‘의료기관 동행’, 국가·지자체가 지원한다

임종득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행 위탁·비용 지원 근거 마련

임종득 의원.jpg


[한의신문]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은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고 진료를 마친 뒤 귀가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령화 심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이 같은 의료이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27조(의료기관 동행 지원)의 5를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지자체의 의료기관 동행 지원 사업 실시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 위탁 △예산 범위 내 사업 시행·운영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의 대상·기준·방법과 위탁 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임종득 의원은 “동행할 가족이 없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통과될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의료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김기현·김상훈·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태규·박정하·서천호·이종배·정동만·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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