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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스타트’

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스타트’

사실혼 관계 포함 150명 대상…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오는 29일까지 소재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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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진단 여성 150명으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약 복용, 침구치료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하며 치료(한약복용) 기간 동안 양방난임시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1인 최대 120만원까지 첩약이 지원되며,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대상자는 지정한의원에서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간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한의약 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추가관리를 받게 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자는 난임진단서, 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최근 3년), 정액검사결과지(최근 3년)를 지참해 소재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옹진군 제외)를 방문해 이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건강하고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지난 3월 온라인을 통해 참여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 바 있다.


황병천 회장은 “앞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인천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속적인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 ‘11년에 인천광역시·인천일보·대한건설협회 인천지부와 함께 인천에 거주하는 만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20∼45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진행해 전국 최초로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12년 및 ‘14∼‘17년 남동구, ‘17년 서구, ‘18년 연수구 등에서 꾸준히 이어져 오다가 올해부터 다시 인천시 전체 사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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