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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한약 이름 빌린 식품들, 설 자리 없어진다

한약 이름 빌린 식품들, 설 자리 없어진다

김상희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처벌 근거 마련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한약 식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식품인데도 의약품인 한약의 명칭을 차용해 한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까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 명칭 차용 근절을 위해 전방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한다면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난 22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해당 법안은 식품명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약의 이미지를 차용하면 더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액상차 등 일반 가공식품인데도 ‘녹용대보액’, ‘십전대보차’, ‘총명차’, ‘보중익기차’, ‘육미지황차’등과 같이 한약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다. 삼x공지환, 대x공진보, 경옥생고, 경옥삼보 등 건강기능식품에도 한약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이 종종 발견됐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명칭 표기가 남발됐던 셈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법규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의협, 어떤 노력했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식약공용한약재 문제와 더불어 한약처방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판매되는 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돼 소비자의 오·남용을 야기시키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요청하는 회무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07년 한의협은 시도지부 등으로부터 식약공용한약재 관리에 대한 의견조회 이후 지난 2010년 ‘식품용 원재료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2011년에는 식약처에 ‘식약 공용 품목의 축소 및 한약처방의 식품화 금지’를 건의한 뒤 ‘식품명 사용 금지 대상 다빈도 한약처방명 목록’을 제출하고 한약처방 명칭과 유사한 식품 판매중지에 대한 협조요청에도 힘을 쏟았다.



2014년에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에 공문을 발송해 한약처방(유사)식품 광고, 판매, 정보 게시와 관련해 협조할 것을 요청했고 홍삼천옥정고(경옥고)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처분도 요청했다.



또 인터넷 판매업체인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에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의 식품명 사용금지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자격자가 공진단 등을 거래하는 위법사항에도 단속을 요청했다.



한약처방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판매되는 식품은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다수의 식품위해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 하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를 구축해 회원과 일반인들의 신고를 받아 단속·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로부터 “식품의 제품명 사용 금지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 목록” 유권해석을 받아 온라인상의 불법적인 표시·광고 등을 정비하고자 했고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이르게 됐다.



신승주 한의협 이사는 “식품을 의약품인 한약으로 오인·혼동하게 했다는 것은 한약에 대한 침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은 식약공용한약재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이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한의사의 주체적 권리확보를 위해 의약품의 적용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한의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한의협은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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