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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2018년 1월1일부터 한국판 선샤인 액트 시행…불법리베이트 근절될까?

2018년 1월1일부터 한국판 선샤인 액트 시행…불법리베이트 근절될까?

제약회사·의료기기제조사,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학회 참가비 지원, 견본품 제공, 제품 설명회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 대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과정의 투명성 및 자정능력 제고 기대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미국에서는 의약품 등의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The Affordable Care Act에 근거해 의사 등에게 제공된 이익에 대한 공개를 담은 ‘Open payments’ 제도(Sunshine-Act)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한 일명 한국판 선샤인 액트 제도가 시행된다.



사실 관련법에 따라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 제조사 등)는 원칙적으로 의약품(또는 의료기기)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학술대회 또는 임상시험 지원 등), 기업의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제품설명회, 견본품 제공 등)에는 금액 및 횟수 등 한도를 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인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시키려는 취지다.



그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해 규제와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사후적 정책이 추진됐다면 이제 적극적인 정보관리와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 체질개선에 초점을 둔 사전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가 지난해 12월20일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실행에 필요한 보고서의 항목과 양식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한다.



이에따라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동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사 등의 입장에서는 영업사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윤리적 영업해위 우려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관계법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제약회사 등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아가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제도를 설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관계자·법률 전문가·언론인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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