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25.7℃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7.9℃
  • 구름많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26.7℃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8.5℃
  • 구름많음원주25.9℃
  • 구름많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8.3℃
  • 구름많음영월26.8℃
  • 구름많음충주25.4℃
  • 구름많음서산28.0℃
  • 구름많음울진21.5℃
  • 구름많음청주27.7℃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상주25.7℃
  • 흐림포항21.9℃
  • 맑음군산27.4℃
  • 흐림대구23.4℃
  • 맑음전주28.7℃
  • 흐림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4.5℃
  • 구름많음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3.4℃
  • 흐림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여수23.4℃
  • 맑음흑산도25.6℃
  • 흐림완도24.4℃
  • 맑음고창28.1℃
  • 흐림순천24.7℃
  • 구름많음홍성(예)27.8℃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4.3℃
  • 흐림서귀포24.0℃
  • 흐림진주24.0℃
  • 구름많음강화27.1℃
  • 구름많음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5.6℃
  • 맑음태백22.8℃
  • 구름많음정선군26.9℃
  • 구름많음제천24.4℃
  • 구름많음보은27.1℃
  • 구름많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9.2℃
  • 구름많음부여27.6℃
  • 맑음금산27.6℃
  • 구름많음27.2℃
  • 맑음부안27.9℃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정읍27.5℃
  • 구름많음남원27.0℃
  • 구름많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8.0℃
  • 흐림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4.6℃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5.0℃
  • 흐림장흥25.3℃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4.8℃
  • 흐림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6.3℃
  • 흐림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26.7℃
  • 구름많음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4.5℃
  • 흐림청송군25.0℃
  • 흐림영덕20.8℃
  • 흐림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7.0℃
  • 구름많음영천23.2℃
  • 흐림경주시22.2℃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5.2℃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5.6℃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3.9℃
  • 흐림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의료기관·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되나?

의료기관·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되나?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소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10m 이내)의 도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동 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한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어린이와 의료기관 이용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은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인근 도로에서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돼 어린이나 환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97.6%,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는 98%, 어린이집은 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출입문 기준 10미터 안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담배연기가 창문으로 유입,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 법률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4항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와 환자는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자체는 정말 일부 지자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의 도로가 금연구역이 된다. 조속히 통과돼 모든 어린이와 환자가 간접흡연 걱정 없이 어린이집·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