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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정부,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호소

정부,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호소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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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3. 22.∼4. 5.)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를 통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오늘부터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무르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국민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꼭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반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직장인과 사업주도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 행동 지침은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등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지난 21일 발동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의 이행점검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는 교회 등 종교 시설 중심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15일 동안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전면 점검과 집회․집합금지명령 등 조치에 나선다.

 

중앙부처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생들과 아이들이 밀집하는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 집중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지도․점검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전국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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