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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인재근 의원, ‘마스크 확보법’ 발의

인재근 의원, ‘마스크 확보법’ 발의

의약외품 원활한 공급 가능토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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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품목허가 및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에도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해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및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 및 제조업자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어 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공적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2, 제3의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철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임종성, 정춘숙, 진선미 의원(총13명, 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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