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4℃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철원25.2℃
  • 흐림동두천26.3℃
  • 흐림파주25.8℃
  • 흐림대관령15.6℃
  • 구름많음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3.2℃
  • 흐림북강릉19.1℃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8.9℃
  • 흐림서울26.4℃
  • 흐림인천24.7℃
  • 흐림원주24.8℃
  • 비울릉도20.2℃
  • 흐림수원25.8℃
  • 흐림영월23.4℃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청주25.7℃
  • 흐림대전25.9℃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4.2℃
  • 흐림상주23.3℃
  • 흐림포항20.0℃
  • 흐림군산23.6℃
  • 흐림대구22.2℃
  • 흐림전주24.3℃
  • 흐림울산20.1℃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22.8℃
  • 흐림부산22.6℃
  • 흐림통영20.0℃
  • 비목포22.0℃
  • 비여수20.4℃
  • 비흑산도20.1℃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2.9℃
  • 흐림순천20.2℃
  • 흐림홍성(예)25.6℃
  • 구름많음25.1℃
  • 비제주22.8℃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1.9℃
  • 비서귀포21.8℃
  • 흐림진주20.2℃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19.3℃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4.7℃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7℃
  • 흐림25.3℃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2.8℃
  • 흐림순창군22.4℃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21.4℃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0.7℃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영주23.1℃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0.5℃
  • 흐림의성24.4℃
  • 흐림구미23.8℃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5℃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0.8℃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8℃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인재근 의원, ‘마스크 확보법’ 발의

인재근 의원, ‘마스크 확보법’ 발의

의약외품 원활한 공급 가능토록 근거 마련

download.jpeg.jpg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품목허가 및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일 경우에도 이를 특례 수입 대상으로 규정해 수입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이러한 특례 수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제조 및 수입 특례 대상을 기존 의약품에서 의약외품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식약처장은 직권으로 수입자 및 제조업자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수입·제조를 명령할 수 있어 위기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공적물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2, 제3의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철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임종성, 정춘숙, 진선미 의원(총13명, 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