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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C형 간염, 항생제 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실시

C형 간염, 항생제 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실시

한의사·의사, 감염병 발생 인지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6월3일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3일부로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을 제3군간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전수 감시에 들어간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한의사나 의사는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C형 간염의 경우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이슈화 되면서 기존의 표본감시체계(186개소 의료기관)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2016년 9월 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이 추진됐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2종은 국내외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면서 우리나라도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발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표본감시 중인 항생제 내성균 6종 중 아직 국내 발생 건수가 없거나(VRSA) 토착화되지 않은 내성균이면서(CRE) 의학적‧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2종을 전수감시로 전환한 것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선에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해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관리 실무자 및 의료기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일반지침, 환경관리, 시술 및 감염종류별 예방지침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5월8일 조직개편을 통해 의료감염관리과를 신설, 의료관련감염 및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집단 감염의 조기 인지와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 시 각 의료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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