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5℃
  • 박무-0.2℃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2.9℃
  • 맑음대관령2.1℃
  • 흐림춘천1.2℃
  • 안개백령도4.4℃
  • 연무북강릉8.7℃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9.4℃
  • 박무서울6.8℃
  • 박무인천6.3℃
  • 흐림원주3.0℃
  • 맑음울릉도8.7℃
  • 박무수원3.2℃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2.7℃
  • 맑음울진9.6℃
  • 연무청주5.6℃
  • 박무대전4.4℃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9.0℃
  • 흐림군산6.0℃
  • 맑음대구3.8℃
  • 박무전주5.4℃
  • 맑음울산7.6℃
  • 맑음창원7.9℃
  • 박무광주6.6℃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7.2℃
  • 박무목포8.0℃
  • 맑음여수7.7℃
  • 박무흑산도9.0℃
  • 맑음완도7.8℃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0.7℃
  • 박무홍성(예)2.9℃
  • 맑음1.2℃
  • 박무제주12.2℃
  • 맑음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2.1℃
  • 맑음진주1.5℃
  • 흐림강화5.4℃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1℃
  • 흐림인제0.4℃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2.3℃
  • 흐림보령6.8℃
  • 흐림부여2.4℃
  • 흐림금산1.5℃
  • 맑음4.6℃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4.8℃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7.6℃
  • 맑음순창군1.9℃
  • 맑음북창원7.8℃
  • 맑음양산시4.5℃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2.5℃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0℃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1.7℃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5.6℃
  • 박무4.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5일 (일)

코로나 3법 국회 통과…“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 3법 국회 통과…“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의심자 검사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마스크·손소독제 등 수출 제한 근거 담겨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차단 위한 운영 기준 명시

본회의.jpg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최종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했다.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인이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한 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또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과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24일 오후부터 일시 폐쇄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문을 열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당초 지난 24일부터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3월 2일부터 4일까지로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