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진행 경과 및 향후 전략 머리 맞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3년째 500억원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그간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2017 담배소송 전문가 세미나’에서 건보공단 측 변호를 맡았던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는 ‘담배소송 진행 경과 및 향후 진행 방향’ 발표에서 “담배 제조사가 책임을 인정 안하고 원고에 모든 걸 입증하라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3년 동안 12회의 변론기일까지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14일 건보공단은 KT&G,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K)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에 손해배상 537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흡연자 본인이 진행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흡연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청구 내용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 또는 후두암이 발병한 대상자 3484명이며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 537억 원을 바탕으로 측정됐다.
재판부가 정리한 5가지 쟁점으로는 직접손해배상청구,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 피고들의 제조물책임,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원고 손해의 범위 등으로 요약됐다.
건보공단 측은 폐암 등 환자들이 개별적 소송에서 확보하기 힘든 학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재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흡연과 니코틴 중독의 인과성에 대한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의견에 따르면 “니코틴의 중독성과 신체적, 사회적 피해는 마약과 비슷해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금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흡연은 의지가 아닌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독질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 제조물책임법 제3조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따라 담배 제조사가 설계상 결함(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감소시키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은 결함), 표시상 결함(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경고하지 않은 결함), 안전상 결함(고도의 안전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결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재판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성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담배회사들의 해외 패소사례를 소개하고 “담배회사들이 소송 결과의 국제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펼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해외 소송 사례가 한국에 적용되는 게 두려워 소송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건강보장 40주년이 되는 해로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현명한 판결이 나온다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해관 한국역학회장이 담배소송이 보건의료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김양중 한겨례 신문 기자가 언론에서 바라본 담배소송의 사회적 의미,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이 NGO가 바라본 담배소송의 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3년째 500억원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그간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2017 담배소송 전문가 세미나’에서 건보공단 측 변호를 맡았던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는 ‘담배소송 진행 경과 및 향후 진행 방향’ 발표에서 “담배 제조사가 책임을 인정 안하고 원고에 모든 걸 입증하라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3년 동안 12회의 변론기일까지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14일 건보공단은 KT&G,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K)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에 손해배상 537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흡연자 본인이 진행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흡연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청구 내용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 또는 후두암이 발병한 대상자 3484명이며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 537억 원을 바탕으로 측정됐다.
재판부가 정리한 5가지 쟁점으로는 직접손해배상청구,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 피고들의 제조물책임,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원고 손해의 범위 등으로 요약됐다.
건보공단 측은 폐암 등 환자들이 개별적 소송에서 확보하기 힘든 학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재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흡연과 니코틴 중독의 인과성에 대한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의견에 따르면 “니코틴의 중독성과 신체적, 사회적 피해는 마약과 비슷해 누구나 자신의 의지로 금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흡연은 의지가 아닌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독질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또 제조물책임법 제3조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따라 담배 제조사가 설계상 결함(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감소시키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은 결함), 표시상 결함(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경고하지 않은 결함), 안전상 결함(고도의 안전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결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재판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성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담배회사들의 해외 패소사례를 소개하고 “담배회사들이 소송 결과의 국제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펼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해외 소송 사례가 한국에 적용되는 게 두려워 소송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건강보장 40주년이 되는 해로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현명한 판결이 나온다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해관 한국역학회장이 담배소송이 보건의료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김양중 한겨례 신문 기자가 언론에서 바라본 담배소송의 사회적 의미,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이 NGO가 바라본 담배소송의 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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