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9℃
  • 맑음4.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5.9℃
  • 맑음백령도11.4℃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12.5℃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8.4℃
  • 구름많음울릉도9.7℃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5.5℃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5.5℃
  • 구름많음안동5.4℃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9.2℃
  • 맑음전주13.5℃
  • 구름많음울산10.0℃
  • 맑음창원11.6℃
  • 구름많음광주13.9℃
  • 맑음부산11.5℃
  • 구름많음통영12.0℃
  • 맑음목포11.6℃
  • 구름많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11.2℃
  • 구름많음순천8.5℃
  • 맑음홍성(예)8.4℃
  • 맑음8.2℃
  • 구름많음제주13.8℃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4.4℃
  • 맑음홍천6.1℃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3.0℃
  • 맑음제천4.1℃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8.5℃
  • 맑음11.3℃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2.2℃
  • 구름많음남원13.2℃
  • 구름많음장수6.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9.5℃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9.7℃
  • 구름많음고흥9.8℃
  • 구름많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6.9℃
  • 구름많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8.6℃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7.8℃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8.6℃
  • 구름많음거창6.7℃
  • 맑음합천8.5℃
  • 구름많음밀양12.3℃
  • 구름많음산청8.0℃
  • 구름많음거제9.5℃
  • 구름많음남해12.8℃
  • 맑음12.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건보급여 10년간 불법 수급한 사무장병원 3곳 적발

건보급여 10년간 불법 수급한 사무장병원 3곳 적발

사무장병원 3곳 운영한 A씨 건보급여 수백억 부당 수령
친인척 허위급여·고가 외제차 구입 등 법인명의 사적 사용키도

사무장병원.pn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10여년 간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병원 실소유주가 세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 온 사무장병원 실소유주 A씨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3개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그는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의료재단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조사2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을 이유로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제조업체는 제외)도 함께 적발했다.

 

그 중 의약외품 도매업자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마스크 230만개를 원가 10억원에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원가 400원(개당)의 마스크를 1300원(개당)에 무자료 거래를 통한 현금조건부 판매(정상가 700원/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약외품 소매업자 C씨는 최근 원가 약 10억원 어치 고급형 마스크(1200원/개․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3000원/개)로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적발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