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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복지부,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 확정

복지부,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 확정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33개 품목 과징금 559억원 부과

과징금 상한 비율 인상·약가인하 처분 등 실효적 제제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리베이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노바티스(주)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사전 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사전 행정처분 때 보다 과징금이 8억원 증가했다.

사전 행정처분에서는 2017년 2월말 심사결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본 처분에서는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산정해 심사결정금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보험급여정지 기간을 2017년 8월24일부터 2018년 2월23일까지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 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서는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바티스(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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