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맑음3.1℃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7.1℃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10.5℃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6.2℃
  • 맑음울릉도8.8℃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5.9℃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4.0℃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4.9℃
  • 구름많음포항10.7℃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7.5℃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울산9.0℃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2.7℃
  • 흐림부산11.4℃
  • 구름많음통영11.7℃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9.8℃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6.1℃
  • 맑음홍성(예)6.6℃
  • 맑음4.6℃
  • 구름많음제주13.2℃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2.5℃
  • 구름많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6.6℃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3.9℃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5.2℃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5.5℃
  • 맑음9.5℃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4.4℃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8.8℃
  • 구름많음북창원12.4℃
  • 구름많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진군8.6℃
  • 맑음장흥7.3℃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6.9℃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7.5℃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3.9℃
  • 구름많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6.3℃
  • 구름많음의성3.7℃
  • 구름많음구미6.0℃
  • 구름많음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6.7℃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5.9℃
  • 구름많음거제9.0℃
  • 맑음남해11.0℃
  • 구름많음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필수물품 수출제한 등 감염병 대응 강화 법안 추진

필수물품 수출제한 등 감염병 대응 강화 법안 추진

기동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동민.jpeg

 

사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물품 수출을 제한하고, 역학조사관 등 검역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의 수가 지난 60년간 4배 이상 늘어나면서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전파력이 강한 만큼 초기대응과 전 국민의 협조에 기반한 어려움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그러나 접촉자 또는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미비,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 또는 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 근거 부재,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제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규정 미흡 등으로 현행법으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신종감염병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