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6.4℃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2.8℃
  • 구름많음춘천23.8℃
  • 구름많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23.4℃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7.6℃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울릉도22.6℃
  • 구름많음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1.7℃
  • 구름많음청주25.1℃
  • 맑음대전25.9℃
  • 구름많음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1.9℃
  • 구름많음군산26.0℃
  • 구름많음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6.5℃
  • 흐림울산21.7℃
  • 구름많음창원23.3℃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4.7℃
  • 흐림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3.6℃
  • 흐림여수22.6℃
  • 맑음흑산도25.1℃
  • 흐림완도23.1℃
  • 맑음고창26.0℃
  • 흐림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6.5℃
  • 구름많음24.7℃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진주22.9℃
  • 맑음강화26.0℃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보은24.9℃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보령27.0℃
  • 구름많음부여25.9℃
  • 구름많음금산25.4℃
  • 맑음24.8℃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5.5℃
  • 맑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5.3℃
  • 구름많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4.4℃
  • 흐림강진군23.4℃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3.7℃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23.9℃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2.5℃
  • 구름많음봉화24.1℃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3.2℃
  • 구름많음영덕20.9℃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구미24.2℃
  • 흐림영천21.5℃
  • 구름많음경주시21.8℃
  • 구름많음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3.4℃
  • 흐림밀양24.0℃
  • 흐림산청23.7℃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남해22.6℃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권미혁 의원, 건보공단의 진료 내역 확인 권한 명시 법안 발의

권미혁 의원, 건보공단의 진료 내역 확인 권한 명시 법안 발의

“건보 가입자 알 권리 마련…부당금액 환수 목적”



건보공단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해 기준 6000억 원이 넘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진료 내역을 통보받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상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환자에게 진료 내역과 비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전화로 통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



개정된 법안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보공단이 직접 환자에게 통보하고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는 등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을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금액만 지난해 기준으로 62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년 전인 2011년 기준 1240억에 비해 약 5배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