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0℃
  • 맑음2.6℃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4.1℃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5.4℃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5.7℃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8.3℃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6.8℃
  • 맑음전주10.2℃
  • 구름많음울산9.2℃
  • 구름많음창원9.9℃
  • 구름많음광주12.3℃
  • 구름많음부산11.1℃
  • 구름많음통영11.2℃
  • 맑음목포11.1℃
  • 구름많음여수13.2℃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5.7℃
  • 구름많음홍성(예)6.0℃
  • 맑음4.9℃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2.0℃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5.1℃
  • 맑음8.3℃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6℃
  • 구름많음김해시9.7℃
  • 구름많음순창군8.0℃
  • 구름많음북창원11.8℃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7.3℃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3.6℃
  • 구름많음청송군2.0℃
  • 맑음영덕5.8℃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4.4℃
  • 구름많음경주시6.5℃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5.3℃
  • 구름많음거제8.5℃
  • 맑음남해10.8℃
  • 구름많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본회의 통과…보고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 명확히 규정
대표발의자 남인순 의원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인식 확산 기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JPG
◇지난해 12월 남인순 의원이 故김재윤 어린이 유족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