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4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이 564항목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표준 웹페이지 서식’에 따라 고지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먼저 현행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3년 연장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을 다빈도, 고비용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확대했다.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한방검사료 항목에는 △골도법검사 △사상체질검사(QSCCⅡ 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QSCCⅡ 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및 상담) △혈맥어혈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경근무늬측정검사 △경피온열검사(전신, 부분)가 해당된다.
한방시술 및 처치료 항목에는 △약침술(경혈) △항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한방 향기요법 △자율훈련법 △추나요법(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특수(내장기, 두 개천골)추나)이 있다.
또한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라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이하 웹 표준서식)에 따라 고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서식 및 개발 가이드를 제공토록 했다.
웹 표준서식 적용은 권고사항으로 레이아웃, 분류규칙, 페이지 링크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한다.
이를 적용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페이지 자체제작이 어려운 요양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표준서식이 적용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웹 페이지 제작을 지원한다.
웹 표준서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2018년부터 제공중으로 웹 표준서식 10종의 예시 확인과 예제소스 및 개발가이드를 다운로드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함께 제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관련 질의 응답’에 따르면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대상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 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 △‘의료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고지해야 한다.
행위료를 단일비용으로 기재하기 어려워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나 약제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행위에 소요되는 약제나 치료재료대를 포함해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며 포함되는 치료재료와 약제를 특이사항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소요되는 치료재료와 약제의 종류와 가격이 다양해 각각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해당 비용을 기재해야 한다.
의약품 표준코드가 없는 약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기재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않는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2의 비급여 대상에 따른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등도 포함된다.
한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정부는 비급여 공개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이 오는 7~9월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현재 의원은 비급여 진료 가격표를 환자가 볼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고, 비급여 진료 시에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한 후 동의한 경우에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병의원에서 청구대행을 하고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정부가 오히려 비급여 진료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환자가 동의해야만 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따로 서명을 받으라고 하는 형식에만 치우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필요와 의료 제공의 일치점에서 이뤄진다. 필요에 의한 것이기에 비급여 진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한다"며 "청구와 전혀 무관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급여 청구 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보험급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