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0.4℃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6℃
  • 맑음원주-0.7℃
  • 눈울릉도-0.3℃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3℃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1.5℃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2.3℃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0℃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여수2.5℃
  • 흐림흑산도2.5℃
  • 구름조금완도1.7℃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3℃
  • 맑음-1.3℃
  • 비 또는 눈제주4.5℃
  • 구름많음고산4.3℃
  • 구름많음성산4.5℃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0.0℃
  • 맑음-0.7℃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3℃
  • 구름조금영광군0.1℃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1.7℃
  • 구름조금강진군1.6℃
  • 구름조금장흥1.2℃
  • 맑음해남1.9℃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1.6℃
  • 맑음봉화-1.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1.3℃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2.8℃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치협,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 전념해야

치협,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 전념해야

치협·윤일규 의원,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 집중

191218_이사회3.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7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토대로 의료행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일명 ‘1인1개소 법’이라고도 불리며, 한 의료인의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최근 윤일규 의원의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와 관련해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주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신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후속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결실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회무 완수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 사수모임 성명’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 날조이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향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