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4℃
  • 흐림23.3℃
  • 흐림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19.2℃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13.7℃
  • 흐림춘천23.2℃
  • 박무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1.2℃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0.5℃
  • 흐림충주21.3℃
  • 구름많음서산21.0℃
  • 흐림울진17.5℃
  • 흐림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20.8℃
  • 비포항19.1℃
  • 흐림군산21.2℃
  • 구름많음대구19.9℃
  • 흐림전주21.1℃
  • 구름많음울산18.5℃
  • 흐림창원19.5℃
  • 흐림광주21.0℃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3℃
  • 비목포20.1℃
  • 흐림여수19.7℃
  • 박무흑산도17.8℃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20.8℃
  • 흐림순천18.1℃
  • 흐림홍성(예)21.8℃
  • 흐림22.2℃
  • 비제주20.5℃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0.2℃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많음인제18.8℃
  • 구름많음홍천20.2℃
  • 흐림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7.8℃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0.7℃
  • 흐림천안23.1℃
  • 흐림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1.1℃
  • 흐림금산21.6℃
  • 흐림21.4℃
  • 흐림부안20.4℃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0℃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21.5℃
  • 흐림영광군20.5℃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1.2℃
  • 흐림보성군19.9℃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8.9℃
  • 구름많음의령군19.9℃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9.9℃
  • 흐림봉화18.2℃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17.9℃
  • 구름많음영덕17.9℃
  • 흐림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많음영천18.5℃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많음밀양21.2℃
  • 흐림산청19.5℃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1℃
  • 흐림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1인1개소 위반 의료인에 개설 취소 법적 근거 마련

1인1개소 위반 의료인에 개설 취소 법적 근거 마련

윤일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윤일규.jpeg

 

1인1개소를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방법 등을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 즉, 의료인이나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상 1인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