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
  • 흐림12.3℃
  • 흐림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4.1℃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2.2℃
  • 비북강릉9.0℃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11.4℃
  • 구름많음서울15.5℃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원주14.9℃
  • 구름많음울릉도12.8℃
  • 구름많음수원13.8℃
  • 구름많음영월14.4℃
  • 구름많음충주15.5℃
  • 맑음서산13.5℃
  • 구름많음울진12.4℃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6.1℃
  • 구름많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7.4℃
  • 구름많음상주17.5℃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2.9℃
  • 흐림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3.7℃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광주14.0℃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8.2℃
  • 흐림흑산도12.0℃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14.5℃
  • 맑음홍성(예)14.4℃
  • 구름많음14.8℃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7.5℃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강화15.5℃
  • 구름많음양평15.6℃
  • 맑음이천14.7℃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14.1℃
  • 흐림태백10.9℃
  • 흐림정선군13.2℃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4.6℃
  • 맑음보령12.8℃
  • 구름많음부여15.7℃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4.9℃
  • 흐림부안12.9℃
  • 구름많음임실13.0℃
  • 구름많음정읍13.0℃
  • 구름많음남원14.3℃
  • 구름많음장수12.3℃
  • 구름많음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20.5℃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6.8℃
  • 흐림진도군13.0℃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5.0℃
  • 맑음문경15.8℃
  • 흐림청송군17.6℃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9.0℃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9.4℃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18.1℃
  • 흐림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보건의료 5개 단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추진

보건의료 5개 단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추진

6월 공식 협의체 발족…제도 개선 입법화도 고려



2113-01-thum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의료 5개 단체가 정부의 불합리한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는 6월에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 외부 인사를 초빙해 보건의료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는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통보받은 비뇨기과 원장이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협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확대하자는데 의약단체들의 뜻이 모인 게 배경이 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이 의심될 때 이뤄지는 현지조사는 때로는 강압적 확인과 무리한 자료 제출로 일개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며 “향후 보건의료 단체가 협력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현지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한 후 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지조사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