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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불법 유통·판매업자 대거 '적발'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불법 유통·판매업자 대거 '적발'

전·현직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 일반인 등에게 판매…심각한 부작용 우려

식약처, 98개 품목 불법 판매한 유통·판매업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

[caption id="attachment_380393" align="alignright" width="300"]◇이번에 불법 유통된 일명 신데렐라주사라고 불려지는 ◇이번에 불법 유통된 일명 신데렐라주사라고 불려지는 '신델라주'(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 부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주사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들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를 비롯해 라이넥주,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으로 판매한 윤모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주 등 96개 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 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상인 한모씨는 같은 기간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인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유통업자인 강모씨 등 9명에게 7억 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씨 등은 비타민 보급이나 결핍증 예장에 사용되는 삐콤헥주사 등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밖에도 한모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강모씨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사례"라며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용·피부회복 주사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안내문을 통해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약', '흑인을 백인으로 바꿔주는 피부미백제', '쓰러진 곰도 벌떡 일으켜 세우는 자양강장제' 등과 같은 과대·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마늘주사나 신데렐라주사 등과 같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주사명 대신 의약품 성분명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기능성 주사제의 효능과 안전성, 사용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김민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필리핀 등에서 피부미백을 목적으로 정맥주사를 사용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안전성서한 또는 소비자 건강정보자료로 배포된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해당 약물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사례들이 발견됐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과민성 쇼크 등 중대한 부작용도 있었다"며,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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