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8℃
  • 맑음파주30.8℃
  • 맑음대관령25.2℃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7.4℃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23.8℃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31.0℃
  • 맑음울릉도23.8℃
  • 맑음수원29.3℃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29.8℃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31.3℃
  • 맑음대전31.1℃
  • 맑음추풍령29.0℃
  • 맑음안동31.1℃
  • 맑음상주30.2℃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30.6℃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5.7℃
  • 맑음광주31.5℃
  • 맑음부산25.5℃
  • 맑음통영24.8℃
  • 맑음목포26.9℃
  • 맑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5.6℃
  • 맑음완도30.3℃
  • 맑음고창28.6℃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30.6℃
  • 맑음30.1℃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3.9℃
  • 맑음성산25.1℃
  • 맑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9.4℃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30.4℃
  • 맑음이천31.2℃
  • 맑음인제31.1℃
  • 맑음홍천31.4℃
  • 맑음태백27.3℃
  • 맑음정선군31.5℃
  • 맑음제천29.7℃
  • 맑음보은29.8℃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29.6℃
  • 맑음부여28.9℃
  • 맑음금산30.3℃
  • 맑음30.4℃
  • 맑음부안27.5℃
  • 구름많음임실29.8℃
  • 맑음정읍29.9℃
  • 구름많음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8.4℃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30.8℃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8.5℃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30.2℃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9.4℃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30.1℃
  • 구름많음함양군30.9℃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8.1℃
  • 맑음봉화30.1℃
  • 맑음영주29.8℃
  • 맑음문경29.9℃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31.4℃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29.3℃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30.4℃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30.6℃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7.8℃
  • 맑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62회 정총…개정된 정관은?

62회 정총…개정된 정관은?

직선제 취지 맞게 회장 당선자 권한 확대

부회장·중앙이사 임명 시 대의원 인준 생략




정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이번 62회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정관 개정 사안으로 △제13조 임원의 선거 △제30조 의장·부의장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46조 여한의사회 건이 상정됐다.



우선 ‘임원의 선거’는 현행 회장 당선자가 임명직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를 지명해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선거로 뽑힌 회장 당선자가 같이 일할 집행진을 꾸릴 권한을 대의원총회에서 갖고 있다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직선제 취지에 부합하게 당선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 회장 당선자가 임명한 뒤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당선 이후 총회 개최 당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모든 임원을 지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관 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관행적으로 회장 당선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온 등기상의 문제점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감사’의 경우 현행 회원투표로만 해임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대의원총회에서도 해임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즉 앞으로는 해임의 경우 회원 투표는 물론 대의원총회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의결정족수를 대의원의 3분의 2로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 밖에도 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협회 정관에서 삭제됐던 ‘여한의사회’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다시 마련했다. 본회에 여한의사의 대내·외 활동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보건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정관 시행세칙 도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 정관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